download (사단법인)세계탈문화예술연맹 설립ㆍ운영 및 지원 조례.pdf
(제정) 2010.04.12 조례 제 784호 (일부개정) 2014.08.08 조례 제979호 (일부개정) 2015.01.02 조례 제992호 (일부개정) 2015.11.20 조례 제1051호 (일부개정) 2020.07.03 조례 제154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에 소재하고 있는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의 설립·운영 및 지원과 유네스코 국제 민간단체로 육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연맹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4ㆍ8ㆍ8> ② 연맹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연맹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탈과 상징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연구 2. 탈과 상징에 관련된 공연 퍼포먼스 연구, 기획 전시 3. 한국 및 국제적 탈 문화연구단체, 연구소, 개인 등 인적네트워크 구축 4. 한국 및 국제적 탈 관련 축제의 상호지원 및 창작활동 지원 5. 세계적인 탈의 메카 안동문화권 홍보 6. 탈 관련 인적ㆍ물적ㆍ학술적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내 문화활동의 독려와 탈 관련 국제기구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 7. 그 밖에 연맹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세계탈문화 발전을 위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4ㆍ8ㆍ8] 제4조(정관) ① 연맹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권리 등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종류와 정수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그 밖에 연맹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연맹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8ㆍ8]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연맹의 설립·운영과 국제총회개최 및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ㆍ8ㆍ8, 2015ㆍ1ㆍ2> [제3조에서 이동 <2014ㆍ8ㆍ8>]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연맹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14ㆍ8ㆍ8>] 제7조(행정지원) 시장은 연맹이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14ㆍ8ㆍ8>] 제8조(행정지도 등) 시장은 연맹에 대하여 시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여야 하며, 연맹은 시장에게 업무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4ㆍ8ㆍ8>]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연맹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예산서·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4ㆍ8ㆍ8>]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연맹의 준비·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공공시설의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ㆍ8ㆍ8, 2020ㆍ7ㆍ3> [제8조에서 이동 <2014ㆍ8ㆍ8>] 제11조(수익사업) 연맹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14ㆍ8ㆍ8>] 제12조(잔여재산의 귀속) 연맹을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제10조에서 이동 <2014ㆍ8ㆍ8>]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외의 정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에 관하여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에서 이동 <2014ㆍ8ㆍ8>]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4ㆍ8ㆍ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연맹이 해산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4ㆍ8ㆍ8 조례 제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ㆍ2 조례 제9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사단법인)세계탈문화예술연맹 설립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안동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 (24) 생략 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543호, 2020ㆍ7ㆍ3>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 략) ⑪ (사단법인)세계탈문화예술연맹 설립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48)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