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체, 집단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인식하는 관습(practices),표상(representations), 표현(expressions), 지식(knowledge), 기술(skills) 및 이와 관련한 도구(instruments), 물품(object), 공예품(artifacts) 및 문화공간(cultural spaces)
- 세대간 전승(transmit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되고, 공동체 및 집단이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 및 역사와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이들이 정체성(identity) 및 계속성(continuity)을 갖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무형유산
유네스코 (UNESCO)
유네스코의 공식 명칭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이며 줄여서 UNESCO라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교육, 과학, 문화 분야의 국제협력을 통한 세계평화 기여를 목적으로 1945년 11월 16일 개최된 유네스코창설준비위원회에서 37개국 대표들이 영국 런던에 모여 "유네스코 헌장"을 채택하며 유네스코가 설립되었다.
유네스코의 주 목적은 교육, 과학, 문화를 통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진시키고, 정의, 법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을 제고함과 동시에 평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유네스코의 주 목적은 교육, 과학, 문화를 통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진시키고, 정의, 법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을 제고함과 동시에 평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유네스코의 기능들
1. Laboratory of Idea - 미래 주요 이슈들을 예견하고 관련 전략 및 정책을 발굴
2. Standard Setter - 주요 도덕적, 규범적, 지적 이슈를 명항히 하여 관련 규범 창설
3. Clearing House - 정보·지식 선례의 수집·배포, 혁신 사업 발굴·시험
4. Capacity Builder in Member States - 회원국들의 인적, 제도적 역량 개발
5. Catalys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 개발협력을 위한 촉매제 역할 수행
무형문화유산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유네스코의 주요 활동중 하나인 문화 부문의 사업은 인류의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을 포함한 모든 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유네스코는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를 채택하여 문화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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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의 정의 (협약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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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의 예시
-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수단으로서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including language as a vehicle of ICH) - 아이콘공연 예술(performing arts)
- 아이콘사회적 관습, 의식 및 제천 (social practices, rituals and festive events)
- 아이콘전통 공예 기술(traditional craftsmanship)
-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수단으로서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03년 10월 17일 채택된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은 긴급보호필요목록(Urgent safeguarding list) 및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 등재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로 선포된 유산들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통합시켰다.
또한, 유네스코는 채택된 협약을 바탕으로 무형유산보호에 있어 NGO, 공동체, 전문가, 전문센터 및 연구소 등과 같은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확대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협약 이행을 위한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및 무형유산 기금을 설치하여 무형유산보호관련 각국의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무형유산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는 채택된 협약을 바탕으로 무형유산보호에 있어 NGO, 공동체, 전문가, 전문센터 및 연구소 등과 같은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확대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협약 이행을 위한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및 무형유산 기금을 설치하여 무형유산보호관련 각국의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무형유산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는 채택된 협약을 바탕으로 무형유산보호에 있어 NGO, 공동체, 전문가, 전문센터 및 연구소 등과 같은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확대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협약 이행을 위한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및 무형유산 기금을 설치하여 무형유산보호관련 각국의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무형유산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는 채택된 협약을 바탕으로 무형유산보호에 있어 NGO, 공동체, 전문가, 전문센터 및 연구소 등과 같은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확대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협약 이행을 위한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및 무형유산 기금을 설치하여 무형유산보호관련 각국의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무형유산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 지원을 하고 있다.
※ 본 내용은 외교부에서 발행한 "2015 유네스코 개황"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